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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정관(규약, 규정) 승인 절차 안내(필요 서류)

페이지 정보

작성일 22-03-11 10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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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구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정관(규약) 및 규정의 제, 개정 절차 안내


수영구체육회 산하 회원단체에서는 새로운 정관(규약)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체육회

정관 제6장(회원단체)의 제33조(회원종목단체의 조직및 구성)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4조(규정승인)에

의거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

* 아직도 정관(규정) 및 규정을 재개정하시지 않으신 회원단체에서는 첨부된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을 준용

   하시어, 회원단체의 정관(규액)을 작성 하신 뒤에 공문과 함께 승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
  □ 관련규정

   ○ 부산광역시 수영구체육회 정관 제6장(회원단체)의 제33조(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)

   ○ 수영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4조(규정승인)


 □ 제출서류

  ○ 해당 단체의 정관(규약) 승인 요청 공문

  ○ 해당단체의 정관(규약) (안) 1부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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