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근거 및 목적
설립일자
2016. 03. 25
(구)수영구생활체육회와 (구)수영구체육회를 '수영구체육회'로 통합
2021. 05. 28
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법인 설립(등기완료)
설립근거
2020. 12. 08
지방체육회 법인화를 위한 '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' 공포
'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'①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
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,........
③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.....⑧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....'민법'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설립목적
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정관 제1장 제1조
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영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,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수영구, 부산광역시 및 대한민국 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