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19 사업장의 확진자·접촉자 관리방안(’22.2.11.,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)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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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02-22 09:37본문
■ 사업장에서 접촉자 관리 기본방향
1. (원칙) 기관․개인별 자율 방역(법적 의무 없음)
2. (적용범위) 가구 또는 감염취약시설 3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에 대하여 적용
3. (관리기준) 유증상자 출근 중지(재택근무 등 활용) 및 동네 병·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,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음성 확인시 출근 가능
4. (활용)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되,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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